시용이란?

근로자를 기업에 확정적으로 편입시키는데 상당한 신중을 기하기 위해 정규사원으로 임명하기 전에 3개월 정도의 기간을 설정,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및 태도나 인성을 판단하려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에게 시용기간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만약 근로계약서에 이 내용이 없다면 사용근로자가 아닌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근로자로 인정됩니다.그리고 시용기간 중의 근로관계는 정식근로자와 같게 봐야 합니다.

채용내정이란?

회사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학교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졸업'이라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는 것과 같이 불확정적인 고용계약을 말합니다.

이러한 채용내정은 본 채용 때까지 사용 종속관계 하에서 근로가 제공되지 않는 점에서 시용과 구분됩니다.

채용내정에 있어서 근로관계가 효력을 발생하는 입사예정일 이후에는 채용내정자도 근로자 신분이 됩니다.그러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우선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채용내정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하지만 입사예정일부터 채용취소(해고)까지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