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닝 보너스 (Signing bonus)
회사에 새로 합류하는 직원에게 주는 1회성 인센티브, 사이닝 보너스는 계약금이라고도 하며, 보통 사이닝 보너스는 리텐션 비율을 높이기 위해 회사가 지급하는데 이럴 경우 받은 직원은 몇년간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약정된 의무 재직기간을 근무하지 못할 경우 반환하는 방식을 위하기도 한다.
보통 내부직원과의 형평성 문제로 이직하려는 직원의 급여를 못맞춰 줄때, 혹은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여 꼭 잡아야 하는 후보자가 있을 경우 주로 지급하기도 한다.
사이닝보너스관련 참고할만한 판례
특정인원을 스카웃하며 연봉과 별도로 사이닝보너스 1억원을 지급하고 회사는 7년간 고용을 보장, 약정하였습니다.
7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당 인원이 퇴사를 하게 되었고 이에 회사가 지급한 사이닝 보너스의 반환청구소성을 제기한 건에 대한 판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직사례금 / 7년간 전속하는 데에 따른 전속계약금 / 임금 선급금의 성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판결-> 이에 따라 일부 금액 반환해야 한다고 회사 승소
#대법원원심판결 파기 환송시킴!
Why?
사이닝보너스는 이직사례금의 성격에 불과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