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오프 리미트 : Off limit - 채용 된 후보자를 일정 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소개하지 않는 것으로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로 정합니다.

</a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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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리밋 조항 : Off Limit

: 헤드헌터가 고객 회사와 일을 하다 보면 고객 회사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게 되고,

채용이 필요한 부서 직원들과도 잦은 접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분야의 후보자들은 고객 회사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채용을 하고자 하는 건 늘 같은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고객 회사의 직원들을 같은 업종에

소개해 주지 않을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기도 하는데 이 조항을 오프리밋 조항이라고 합니다.

보통 서치펌에 소속되어 업무를 하는 헤드헌터이기에 오프리밋 조항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회사 내 업무 트러블이 생길 수 있기에 오프리밋 조항을 요구하는 고객사가 생긴다면

(그 회사 인력이 다른 회사에서 많이 찾고 있는 타겟 회사라면) 차라리 그 회사와 더 이상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많이 나는 편입니다.